티스토리 뷰

복지정책

생계급여 자격 정리

가다 2019. 9. 10. 17:08

복지정책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시행되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생계급여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생계급여. 

 



생계급여 자격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모(계부모를 포함함), 자녀(사위와 며느리를 포함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재산과 소득이 적어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이혼/폭력/학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가족관계가 해체됨으로써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이거나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부양이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자를 부양해야 할 책임을  지닌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 딸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즉 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의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로써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기준되는 생계급여는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51만 2,102원
- 2인가구 : 87만 1,958원
- 3인가구 : 112만 8,010원
- 4인가구 : 138만 4,061원
- 5인가구 : 164만 112원
- 6인가구 : 189만 6,163원
- 7인가구 : 215만 2,214원



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며 소득이 중위소득 30%보다 적은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자격 해당자가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지원예시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1만2,102원 - 소득인정액 20만원 = 36만2,110원(원단위 올림)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4만1,697원) 

 

의료급여 정리

 

신청방법 
읍/면/동의 주민센터 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후 해당 관공서에서 심사하여 자격을 결정하여 지원을 게시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등의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생계급여 자격과 급여 금액에 대한 정보를 마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