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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시행되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생계급여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생계급여.
생계급여 자격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모(계부모를 포함함), 자녀(사위와 며느리를 포함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재산과 소득이 적어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이혼/폭력/학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가족관계가 해체됨으로써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이거나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부양이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자를 부양해야 할 책임을 지닌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 딸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즉 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의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로써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기준되는 생계급여는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51만 2,102원
- 2인가구 : 87만 1,958원
- 3인가구 : 112만 8,010원
- 4인가구 : 138만 4,061원
- 5인가구 : 164만 112원
- 6인가구 : 189만 6,163원
- 7인가구 : 215만 2,214원
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며 소득이 중위소득 30%보다 적은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자격 해당자가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지원예시
*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1만2,102원 - 소득인정액 20만원 = 36만2,110원(원단위 올림)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4만1,697원)
신청방법
읍/면/동의 주민센터 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후 해당 관공서에서 심사하여 자격을 결정하여 지원을 게시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특별지원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의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생계급여 자격과 급여 금액에 대한 정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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