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를 위해 여러가지 다자녀혜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몰라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듯 하여 이번에는 2018년 다자녀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자녀 가정, 다둥이라 하면 몇 명을 말하는 건지 애매한데요. 정부에서 정한 다자녀는 한 가정에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3명 이상이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2018년 다자녀혜택은 경우에 따라 2자녀인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두자녀혜택은 거의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세,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전기세는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당월 요금의 30%를, 도시가스는 동절기엔 최대 6천 원, 나머지 8개월은 1,650원씩 할인되며 수도세는 2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차량 구입시 가구당 1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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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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