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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이거나 소득이 없어 생활고를 겪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힘든 삶을 겪고 있는 상황의 이야기들이 들리고는 하는데요.

 

 

기초생활 생계 급여 서비스는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의 지원센터의 복지팀을 방문해서 생계급여 서비스에 대해  상담 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 후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사실조사와 심사 후 대상자인지 결정되게 됩니다.

 

정확한 수급자 조건은 행정기관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가이드가 되어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의해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확인하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승용차, 부채등의 재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이하며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재산중 주거용재산은 중소도시 경우 6800만원 한도에서 1.04%로 적용되며 금융재산은 소득환산율 6.26%, 승용차는 소득환산율 100%, 부채 등의 소득수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개인이 일일이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위소득이 위 표에 충족되는 경우 해당 행정센터를 방문해서 전산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수급자의 배우자및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나 사위)의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의 경우 1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러한 재산에 대해 주거용재산은 1.04%, 그 외재산은 4.17%의 환산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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