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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로 근로계약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연봉 2500만원, 연봉 3000만원 등
연봉제로 계약하게 되면
12개월로 나눠서 그 금액이 월급여가 되지만
실수령액이 월급여와 같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2018년 연봉 실수령액
월급여에서 4대보험 뿐 아니라
여러가지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인데요
간혹 4대보험 공제를 안좋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경우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등은
직장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직장에서 납입되는 금액이 적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직장의료보험일때는
모르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지역의료보험으로 변경되어
날라오는 고지서의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1000만원에서 2400만원 2018년 연봉 실수령액
2500만원에서 4900만원 2018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천만원에서 일억4900만원의
2018 연봉 실수령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13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연봉 4000 실수령액은
매달 416,190만원의 금액이 공제되고
2,917,143원의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통상적인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이고
각 직장에서 식대비나 기타 경조사비 등의
사사로운 항목이 더 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000만원에서 7400만원 2018 연봉 실수령액
7500만원에서 1억4900만원 2018년 연봉 실수령액
1억 연봉이라고 하면 정말 큰 금액으로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는듯 합니다.
그만큼 물가도 많이 오르고
실생활에서 소비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근로자들이
월 640여만원의 실소득액을 받기란 쉬운일은 아니죠.
연봉 1억의 경우 190여만원의 공제액이 발생하는데
소득세가 1백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중요성이 정말 클 듯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연봉 실수령액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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