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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려고 시작한 정책이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수급을 받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국세청이 수급내용을 설문한 결과 60%넘는 가구가 생활비, 16% 정도는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되어 가정경제에 매우 도움된다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80%넘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알찬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의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는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수 없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 역시 부양자녀에 포합됩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총소득 요건은?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것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족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미만일것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것

(토지와 건축물, 주택, 승용차, 임차보증금, 현금과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등 포함,

단 재산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2018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통상적으로 5월 한달간 신청을 받고 9월에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기한 후에 신청시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웹, 전화, 인터넷사이트, 세무서 방문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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