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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현재 비싼 금리로 주택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일텐데요.
1억 정도의 금액을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상환기간과 방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매달 30여 만원정도의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금리가 1% 인하만 되도 매달 나가는 금액이 10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으로 들렸으나 막상 대출 자격조건이 발표되자 많은 분들의 원성이 들려옵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서운함이 되고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오늘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의 가격이 신청일 현재 9억원 이하인가요 ?
|
● 예 ○ 아니오 |
2.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85백만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1억원) 이하인가요?
|
● 예 ○ 아니오 |
3. 상환예정대출의 담보주택을 1채만 가지고 있나요?
|
● 예 ○ 아니오 |
4. 기존대출이 ’19.7.23일 이전에 계약한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인가요? * 고정금리대출 제외 |
● 예 ○ 아니오 |
5. 지금 이용 중인 대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이 아닙니다.
라. 기업(사업)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
● 예, 확인 했습니다. |
6. 연체 · 부도 등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 등재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 예, 확인 했습니다. |
7.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대출 잔액수준으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신규대출 취급불가) | ● 예, 확인 했습니다. |
대환대출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반듯이 기존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지만 보금자리론 또는 디디돌 대출 등의 기금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않됩니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과 전세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주택가격과 보유, 소득금액 등의 조건 등이 적합한 경우 외에도 주택의 크기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다문화가구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자녀가구는 각 항목별 0.4%p 금리 우대 가능하며 신혼가구의 경우 0.2%p 금리우대가 가능하며 최대 0.8%p를 한도로 2개까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며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의 경우에만 우대금리적용이 가능합니다.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2019.9.16일 ~ 2019.9.29일까지입니다.
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장 30년 까지이지만 대출기간이 짧을수록 금리가 더 높습니다.
1.99%에서 2%대의 금리에 이르기 때문에 30년 정도의 장기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승인은 신청접수 기간 종료 후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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