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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차상위계층 조건 정리

가다 2018. 4. 11. 13:26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알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념은 조금 낯선듯 합니다.

이번에는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정리해 뵤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복지혜택은 나라에서 미리 알아보고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알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중위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2,259,601원)인 저소득층으로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이 기본이 되어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는 점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2018년 중위소득입니다.

1인가구 1,672,105원

2인가구 2,847,097원

3인가구 3,683,150원

 



 

 

4인가구 4,519,202원

5인가구 5,355,254원

6인가구 6,191,307원

7인가구 7,027,359원 입니다.

 

앞서 얘기한대로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수에 맞춘 중위소득의 50%이여야 하므로 자신의 가구원 수에 맞춰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기준을 위한 중위소득자료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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